사증(VISA) 업무
비자의 연장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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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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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VISA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