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비자의 연장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D-6 VISA ( 종교 )
    ·종교 활동 및 사회복지 활동
  • D-7 VISA ( 주재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의 주재활동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에서의 주재활동
  • D-9 VISA ( 무역경영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및 운영·보수
    ·선박건조 및 설비제작 감독
  • E-1 VISA ( 교수 )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E-4 VISA ( 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고도기술 제공
  • E-5 VISA ( 전문직업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 E-9 VISA ( 비전문취업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
  • E-10 VISA ( 선원취업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 F-1 VISA (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 F-3 VISA ( 동반 )
    ·동반가족
  • F-4 VISA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6 VISA ( 결혼이민 )
    ·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