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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12가지 사항
  • 작성일 : 2022-01-24
  • 분류 : 출입국 소식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12가지 사항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위법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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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Expatown

 

 

1.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 및 사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취업비자 소지자

 

 

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이 아닌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제한대상

단기사증 소지자(90일 이하):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체류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입국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중 202061일 이후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

A-1(외교), A-2(공무), A-3(협정), F-4(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4.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신고사유(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이 변경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

 

 

5.고용변동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연수업체의 장은 고용한 외국인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6.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 

 

이미지 출처: Expatown

 

7.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개인, 기관, 단체,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H-2(방문취업)

 

 

이미지 출처: Expatown

 

 

8.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거나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D-2(유학)

D-4-1(어학연수생)

 

 

9.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자진출국 후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체류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C-3(단기방문)

 

 

10.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코로나19 )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 (코로나19 )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외국인

 

 

11.D-10(구직) 인턴신고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의 연수개시(인턴) 사실 또는 연수기관이 변경되거나 그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D-10-1(점수제 구직활동) 체류자격 소지자

 

 

12.출국기한유예

체류기간의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체류기간의 연장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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