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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작성일 : 2022-05-03
  • 분류 : 뉴스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동포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재외동포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H2비자는 방문취업제 비자로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 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이 중 요건이 충족되어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비자를 소지한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H-2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F-4비자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장단점은?


H-2비자의 장점은 남성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인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체류기간이 F-4비자에 비해 짧고 전문직에 종사 불가한 것입니다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비자의 더 많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H-2

F-4

기본대상

방문취업(H-2)의 기본대상은 만 18세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의 기본대상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

H-2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 발급됩니다.

취업가능한 비자로 연장하려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데 연장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없을 때에는 비취업목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할 때 기본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 F-4비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취업범위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H-2비자의 취업범위는 단순노무만 39개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등 단순노무가 있습니다

F-4비자 취업범위는 전문직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관리직, 상담, 안내사무직, 돌봄, 주방장, 매장판매, 기계조작직 외 제조업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H-2비자와 F-4비자에 관한 벌금

H-2비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 후 14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 통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4비자는 취업 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차이

H-2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F-2비자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의 경우에는 F-4 2년이상 계속하여 체류를 했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H-2비자는 근무하다가 출국할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체류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단기간 납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F-4비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10년이 지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H-2에서 F-4로 변경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관해
H-2
비자로 3년 만기해서 출국했다가 다시 H-2비자로 입국하셨죠?

이럴 때 H-2에서 F-4로 변경할 때 역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에 제출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C-3-8에서 H-2로 변경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해야 되었죠?

이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여도, 해외에서 6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4비자 자격변경시 해외범죄경력 관련 면제대상
60세 이상, 13세 이하 일 때는 무범죄공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다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취업 H-2비자와 F-4비자의 선택

본인은 단순노무만 가능하고 다른 일자리 취직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H-2방문취업 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제조업에서만 취직하고 싶은 분들은 H-2비자와 F-4비자 가운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H-2비자를 선택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떤 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공직에도 많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 단순노무는 못하겠으니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다고 여기는 분들은 F-4비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원하는 분들은 F-4비자를 추천합니다많은 제조업에서는 H-2비자를 채용하지 않고

F-4비자를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F-4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신청

2018년 이전에 C-3-8비자를 소유했을 때는 H-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동거 F-1비자로 계신 분들은 기존에 H-2비자 발급받은 적 없는 경우, F-1비자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1점 이상을 취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만 60세이상이면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H-2로 계시던 분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 81점 이상을 취득하면 F-4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국내외 대학교 졸업을 해서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2 방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고 1 년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4 비자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분들은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꾸준한 체류가 가능합니다그 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요건을 갖춰 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F-4 비자 발급요건은 무엇일까?

F-4 비자 기본 발급요건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재외동포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내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만 60세 이상 동포

- 지방 제조업 등 2년 이상 동일 직장 근속자

-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 D-1, D-5, D-9, E-7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일정 요건의 개인투자자 및 기업

- 법인 기업체 대표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과거 재외 동포 자격 소지자

-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 공인된 동포 단체 또는 문화 예술 단체 대표 및 부대표

- 언론사 임원, 변호사, 기자, 의사, 회계사, 고급 기술자, 예술가 등

-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변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EXPATOWN이 제안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비자 변경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동포는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자격증의 범위로는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요리목공제과 제빵 등 다양하지만(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해당 기술분야의 이론을 공부해서 봐야하는 필기시험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이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선뜻 시작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이 중에 일부는 필기시험이 면제됨으로써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 종목도 있습니다몇 가지 예를 들면:

 

 건축도장기능사건축목공기능사거푸집기능사

 

 비계기능사철근기능사조적기능사

 

 도배기능사미장기능사타일기능사

 

 방수기능사유리시공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위의 종목들은 모두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으로서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특히 이 중에서도 온수온돌기능사와 방수기능사는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짧고( 2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편이라 시험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여 F-4비자 변경

 

국내에 H-2(방문취업또는 F-1(방문동거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의 조건 외에 반드시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여야만 변경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시험에서 81점을 넘기신 분의 경우에는 5단계 배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61-80점을 받게 되어 4단계를 배정받게 되면 4단계과정신청 (신청기간 내) – 100 시간 교육 중간평가신청(신청기간 내) – 중간평가시험 합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f-4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즉 바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H-2 외국인등록증을 한날부터 1년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하신 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중에는 친속관계입증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H-2-7 (만기출국재입국자) 와 과거 제출하신 분의 경우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 아닌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202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운영 일정: 1학기 1.3.~5.8. / 2학기 5.9~8.14. / 3학기 8.15~12.11.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주관 기본소양평가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사전에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접수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자격이나 귀화신청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리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특정 업종에서 2년 근무 후 F-4비자 변경

 

H-2비자 소지자가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업에 취업하여 2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F-4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단경기지역은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는 가능합니다.

2022 2월 기준 경기도 인구 20만이하의 도시: 경기도 포천시동두천시구리시과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처음의 두가지 방법과는 다르게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근무중인 H-2비자를 소지한 동포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위의 방식들을 통해 F-4비자로 변경할 경우 공통된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친속관계증명서입니다

특히 관계 입증 시 동포1세대(1949.10.1 이전 출생)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포1세대인 경우 2대 친속관계공증조부모님이 동포1세대인 경우 부모님을 포함하여 

3대 친속관계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주요 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본인이 위의 방법들 중 해당사항이 없거나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걱정되시나요

위의 방법들 외에도 고객의 요건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엑스팻타운에서는 고객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더 좋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혼자서는 이리저리 찾아보고 물어보고 만들어야 했던 서류들을 엑스팻타운에게 의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변경을 원하시거나 위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엑스팻타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과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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