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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6
- 분류 : 뉴스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번 정책은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적용 대상: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
**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청소년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고려인 김알렉산드르 군(18세, 고등학교 2학년, 방문동거(F-1) 자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방문동거(F-1) 자격 상태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내년에 고3이 되어
직업 연계실습을 나가게 되면 일찍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을 준다고 하니 취업이 일찍 되더라도 안심이 된다. 친구들도 부모님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 정말 기쁘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관광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2인 기준, 약 1800만 원 이상)을 충족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경과
❍ ’08. 5. 고학력자, 문화예술인, 기업인, 전문직, 빈번 출입국자 등
❍ ’12. 4.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3. 9.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18. 6. 뿌리산업 근속(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H-2) 소지자
❍ ’19. 9.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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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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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시행일)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99. 12월)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07. 3월) ▪ 출입국관리법률 (‘0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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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재외동포 사증발급 |
▪ 중국, 구소련 지역(CIS)*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방문취업 사증 발급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1.11.1.부 러시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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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상한 |
▪ 제한 없음 (3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
▪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최초 3년 체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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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대상 (거소신고는 임의사항) |
▪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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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가능여부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2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 사항을 제외하고 취업가능 (단순노무 직업 및 사행행위 등 제한)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에 따라 46개 산업분야에서 취업가능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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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차 |
▪ 제한 없음 (내국인과 동일) |
▪최초 고용 취업개시 사실,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 변경 등 15일 이내 신고(법무부) ▪취업교육․구직신청 등 “외국인고용법” 특례고용절차에 따라 취업(고용부) |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제출서류는?
1. 동포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2. 재학증명서,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의 증빙서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록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 병원 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최초 허가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이상 재학 사실 확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자격변경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체류기간은 2년 이내로 부여되고, 기간 연장 시마다 2년씩 부여됨.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초 중 고교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위의 방법들 중 해당사항이 없거나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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