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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미성년자녀에게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 작성일 : 2022-04-06
  • 분류 : 뉴스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하는  알고 계십니까?





미성년자녀에게 F-4비자 자격부여가 시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내 ..고교 재학 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01.03 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 국내 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적용 대상

 

▶ 국내 고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6 이상부터  18 이하 동포

 

중등교육법 2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안학교 포함)

**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 경과  신청 가능

 

중국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있고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의 사례는?

경기도 안산에서 청소년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고려인 김알렉산드르 (18, 고등학교 2학년, 방문동거(F-1) 자격)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방문동거(F-1) 자격 상태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내년에 고3이 되어 직업 연계실습을 나가게 되면 일찍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을 준다고 하니 취업이 일찍 되더라도 안심이 된다. 친구들도 부모님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 정말 기쁘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관광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있고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있습니다.

 

국내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 부모자격(F1)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있습니다다만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2 기준 1800 원 이상) 충족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경과


 08. 5. 고학력자문화예술인기업인전문직빈번 출입국자 

 12. 4.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3. 9.  60 이상 외국국적동포

 18. 6. 뿌리산업 근속(2이상 근무한 방문취업(H-2) 소지자

 19. 9.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이수자

 20. 5. 건설분야  29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비교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근거법률

(시행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99.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07. 3)

출입국관리법률 (07. 3)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재외동포 사증발급

중국, 구소련 지역(CIS)* 거주 18 이상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방문취업 사증 발급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1.11.1. 러시아는 제외)

체류기간상한

제한 없음

(3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최장 4 10개월까지만 체류

(최초 3 체류 허가)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대상

(거소신고는 임의사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90 이상 체류 외국인등록 의무)

가능여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723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 사항을 제외하고 취업가능

(단순노무 직업 사행행위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 별표12 따라 46 산업분야에서 취업가능

(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

취업절차

제한 없음

(내국인과 동일)

최초 고용 취업개시 사실,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 변경 15 이내 신고(법무부)

취업교육구직신청 외국인고용법특례고용절차에 따라 취업(고용부)


QnA 섹션: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제출서류는?


1. 동포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2. 재학증명서,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재학기간의 증빙서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록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 병원 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최초 허가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이상 재학 사실 확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자격변경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체류기간은 2 이내로 부여되고, 기간 연장 시마다 2년씩 부여됨.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고교에 1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본인이 위의 방법들 해당사항이 없거나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걱정되시나요

 

위의 방법들 외에도 고객의 요건에 따라 훨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궁금하시면 여기로 클릭해 주십니다. 엑스팻타운에서는 고객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좋은 비자를 받을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비자변경을 원하시거나 위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엑스팻타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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