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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6
- 분류 : 출입국 소식
D-2(학생) 비자에서 F-2-7(점수제 우수인력) 비자로 변경

오늘은 학생비자에서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 전문가가 거주 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 학생비자에서 거주비자는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 거주비자와 다른 비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비자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 거주비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D-2(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E-1(교수) ~ E-7(특정활동) 또는 D-5(취재) ~ D-9(무역경영)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F-2-7(점수제 우수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D-4(일반연수) 비자로 공부하는 학생은 F-2-7(점수제 우수인재)로의 체류자격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F-2-7(점수제 우수인력) 신청 대상자
1.전문직 및 준전문직 종사자(E-1~E-7, D-5~D-9)
2.유학인재(D-2, D-10)
3.상장법인(KOSPI, KOSDAQ) 종사자
F-2-7(점수제 우수인재)의 특징은 점수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점수는 최대 170점 최소 80점 이상을 받아야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 공통 항목 - 4가지, 가점 항목 - 5가지, 감점 항목 - 3가지로 구분
(공통 항목 :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여부, 연간소득)
F-2-7(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요건
*기본 요건:
-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체류
-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연장 요건 충족
- 점수제 평가항목 점수 합산 80점 이상
*추가 요구 사항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GNI의 80% 이상의 연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체류 허가 기간
F-2(거주) 비자는 점수요건 및 소득요건 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비자의 장점
취업, 공부, 창업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거주비자로서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점수제 거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점수 평가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연령
2.학력
3.한국어능력시험
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5.소득

*F-2(거주) -> F-5(영주) -> 국적신청
F-2(거주) 비자를 허가받은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F-5(영주) 비자를 허가받고 국적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국적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체류상태에 따라 다른 혜택과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됩니다.
F-5(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개인의 요건과 상황에 따라
27가지 이상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발급 기간
한국은 거주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기간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F2비자의 발급을 위한 심사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조건은 대부분의 국가와 유사하며 문서를 검토하는 데 최대 1년 또는
1년 반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D2비자(학생비자) 소지자가 F2비자(거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과 요건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D-2(유학) → E-7(특정활동) → F-2-7(점수제 우수인재) 로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