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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작성일 : 2022-03-11
  • 분류 : 출입국 소식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

 


이미지 출처: Expatown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동포분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요건이 충족되어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 비자를 소지한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2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F-4비자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변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EXPATOWN이 제안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비자 변경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동포는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의 범위로는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요리, 목공, 제과 제빵 등 다양하지만(,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해당 기술분야의 이론을 공부해서 봐야하는 필기시험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이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선뜻 시작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일부는 필기시험이 면제됨으로써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 종목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비계기능사, 철근기능사, 조적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타일기능사

 방수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위의 종목들은 모두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으로서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온수온돌기능사와 방수기능사는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짧고(2)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편이라 시험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여 F-4비자 변경


국내에 H-2(방문비자) 또는 F-1(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F-4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의 조건 외에 반드시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 되어야만 변경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이미지 출처: Expatown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사전에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접수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자격이나 귀화신청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리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특정 업종에서 2년 근무 후 F-4비자 변경


H-2비자 소지자가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에 소재하는 제조업에 취업하여 2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F-4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단, 경기지역은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는 가능합니다.

20222월 기준 경기도 인구 20만이하의 도시: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처음의 두가지 방법과는 다르게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근무중인 H-2비자를 소지한 동포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Expatown



주의할 점


위의 방식들을 통해 F-4비자로 변경할 경우 공통된 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친속관계증명서입니다. 특히 관계 입증 시 동포1세대(1949.10.1 이전 출생)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포1세대인 경우 2대 친속관계공증, 조부모님이 동포1세대인 경우 부모님을 포함하여 3대 친속관계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 주요 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위의 방법들 중 해당사항이 없거나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걱정되시나요? 위의 방법들 외에도 고객의 요건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엑스팻타운에서는 고객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더 좋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비자변경을 원하시거나 위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엑스팻타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과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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