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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 작성일 : 2022-01-26
  • 분류 : 서비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이미지 출처: Expatown

 

 

이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는 국내의 기성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식 소유자가 되는 경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투자금액 기준은 다르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한국에서 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간 5년 이상 충족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충족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ㆍ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다음에 표에서 지점, 외국인투자기업, 연락사무소 사이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이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법인의 국내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에 투자를 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D-8 (기업투자)

D-8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투자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혹은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D-7(주재)

D-7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인이 한국 내 지사로 파견, 즉 주재활동을 하기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D-8 비자와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차이는 파견 주재 활동입니다.


D-7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국내 파견은 외국의 본사에 대한 계열사, 지점 자회사, 연락사무소 등) 혹은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외국 현지의 법인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위치한 본점으로 파견되어 기술, 지식 등을 제공 또는 교육받는 경우 D-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patown은 행정사사무소로서 한국에서의 비자업무와 사업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 등의 전반적인 과정 컨설팅

2.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사업 파트너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역할

3.세무, 회계 업무 지원 

4.비자신청 안내 (E-7 비자 신청; 투자자 비자 D-8, D-7 발급 등)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즈니스 구조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인 및 지원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사업의 전체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구체적인 사업분야와 영리활동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상했는가 

​해당 국가의 관련 사업법을 공부했는가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글에서는 어떤 법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